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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주택연금 | 04주택연금 지급www.easylaw.go.kr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다양한 지급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연금 수령 기간2. 월지급금 외 목돈 마련의 필요성3. 연금 수령 방식
  • 얼마동안 받을까?1.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기-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평생 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일부 찾아 쓰고, 나머지는 월지급금으로 평생 받는 방식- 우대방식: 1.5억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수급자가 월지급금을 최대 약 23% 우대받는 방식2.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기간동안 많이 받기- 확정기간방식: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 연금만? 목돈도?- 종신방식: 연금만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연금 및 목돈도 받는 종신혼합방식- 연금 및 목돈도 받는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연금만 받는 우대지급방식과 연금 및 목돈도 받는 우대혼합방식- 확정기간방식: 연금 및 목돈도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
  • 어떻게 받을까?

월지급금의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 시에는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1. 정액형: 월지급금을 평생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

2.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

3.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4. 전후후박형(2021년 8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5.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6. 정기증가형: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어떻게 받을까?1.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기대출상환방식과 우대방식은 월지급금 지급유형으로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받을까?2.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기간동안 많이 받기확정기간방식은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상연금 조회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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