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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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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페달 등이 있는 두 바퀴 이상의 탈 것을 말하며, 면허가 없어도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구조(출처: 서울자전거 종합홈페이지) ]




※ 전기 자전거는 전기모터에 의해 페달의 구동력을 보조해 줄 수 있어 일정 속도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에 대한 구분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 없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로의 진입 역시 불가능 합니다.

















※ 자전거횡단도(橫斷道)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9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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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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