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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의 통행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 청소년유해환경 5.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 질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의 통행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 답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며 서울시 동대문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대상: ①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①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②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③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④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통행금지시간 및 제한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 통행금지,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 *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청소년유해환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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