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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유해업소에는 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②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개념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②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후단).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고, 청소년의 고용도 금지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1.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2. 사행행위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을 말함)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노래연습장업.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됨.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25호, 2023. 5. 25. 발령·시행 참조)]
√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호, 2013. 8. 13. 발령·시행 참조]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업소』의 고시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참조)
√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참조)
10. 일명 ‘화상 경마’로 불리는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11. 일명 ‘화상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승자투표권 장외매장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나목,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다음의 영업
√ 숙박업(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함)
√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은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비디오물소극장업
5.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함.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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