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청소년유해환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 담배, 마약 등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을 조장하는 장난감 등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유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개념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구분

내용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 담배

 

― 마약류

 

― 환각물질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수간(獸姦)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를 통보 및 고시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의 작성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6항).
통보 대상기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를 통보해야 하는 관계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2).
1.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경찰청·지방경찰청, 시·도교육청
3. 자율규제단체등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 1. 및 2.에 따른 행정기관 및 지도·단속 기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
√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여성·종교·문화예술·소비자 관련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의 고시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고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고시번호

고시명

청소년유해약물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7호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물건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8호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6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5호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의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업소』의 고시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라풍선의 안전성 문제

 

Q.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칼라풍선에서는 독한 냄새가 나고 불고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칼라풍선 판매가 한 때 금지됐다가 요즘 무독성 칼라풍선이라고 붙인 제품을 팔던데요. 여전히 본드냄새가 나는데 안전할까요?

 

A.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과 관계없이 본드냄새가 나는 칼라풍선을 어린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초산에틸이 포함된 칼라풍선은 2005년 이후 유통이 금지되고 있지만(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여전히 학교 앞 문방구에서 초산에틸이 포함된 칼라풍선이 팔리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