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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하고, 신문·잡지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는 매체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함)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매체물 구분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영화

영화상영업자

비디오물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게임물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함)

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정보를 제공하는 자

방송 프로그램

방송사업자

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그 밖의 간행물

제작·수입·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제작·수입·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간행물의 표시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4).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영화

19세 미만 관람 불가

√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합니다.

비디오물

19세 미만 시청 불가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합니다.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게임물

19세 미만 이용 불가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합니다.

√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음반, 음악영상물

19세 미만 청취 불가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합니다.

√ 음악영상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

19세 미만 이용 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함)

19세 미만 관람 불가

√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합니다.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19세 미만 이용 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방송프로그램(라디오방송은 제외함)

19세 미만 시청 불가

√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 프로그램의 방송 중에는 지름 20㎜ 이상이고 붉은색 테두리 두께가 3㎜ 이상인 크기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기재하여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합니다.

신문

19세 미만 구독 불가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합니다.

인터넷신문

19세 미만 이용 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잡지, 정보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19세 미만 구독 불가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합니다.

간행물 및 외국간행물

19세 미만 구독 불가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합니다.

전자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19세 미만 이용 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합니다.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19세 미만 구독 불가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합니다.

※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예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예시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제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파기명령 및 시정명령(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제1호,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을 받습니다.
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포장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포장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4조제1항).
포장대상
포장해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함)
2.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정보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3. 간행물 및 외국간행물(위 1. 및 2.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함)
포장의무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해야 할 의무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수입한 자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포장의무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된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고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심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명칭을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파기명령(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시정명령(「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2호,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을 받습니다.
√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않은 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3조).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포장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5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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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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