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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송합니다.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송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안내>를 참조하세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질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
(질문)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 처벌법」 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의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특례


√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함)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그 지난날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 :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그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일 것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건설공사에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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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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