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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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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제주도에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면세점 이용 콘텐츠 ③ 제주도 면세점 이용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내국인도 제주도에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내국인도 제주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 외의 지역(국내 타지역 포함)으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은  제주도 내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조
  • 면세품 구입 한도 및 횟수 제한  지정면세점에서 1회당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 구입 가능 제주도 여행객은 연도별 6회까지 면세물품 구입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2항
  • 다음의 주류 및 담배는  면세물품 구매한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주류 2병, 합산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권렬형, 니코틴용액, 기타유형), 그 밖의 담배 250g 택 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3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세점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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