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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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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해외 출국 시에만 구입할 수 있나요?

  • 면세점 이용 콘텐츠 ①  면세점 이용 및 면세 종류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해외 출국 시에만 구입할 수 있나요?
  • 네,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 면세점(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등 세금이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관세법」 제196조제1항
  •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어떤 세금이 면세되나요?
  •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면세점 물품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가 면세됩니다. 「관세법」 제96조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세점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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