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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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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6.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 및 우선구매제도
  • Q. 저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5
  • Q. ‘고용지원금’ 제도란?  √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람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임금의 ½을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제도. √ 적용대상: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 지급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신청, 통일부(하나원)에서 지급.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  Q. ‘우선구매’ 제도란?  √ 개요: 탈북민 고용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탈북민 고용을 촉진 하는 제도. √ 적용대상: 연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연간 5%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 기업.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5 및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제3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북한이탈주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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