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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려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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