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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 2. 1. 2005헌바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위헌소원(각하)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5. 2. 1. 2005헌바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판시사항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운영소위원회는 2001. 11. 9. 심의자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김 녀를 사실혼관계의 부부로 판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6. 3. 대통령령 제1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에 따라 청구인과 김 녀를 동일 세대로 보호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2001. 11. 14. 청구인에게 동일 세대 보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에게 ‘자신과 김 녀는 사실혼관계 부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결정요지 이 사건 처분일인 2001. 11. 14.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2004. 9. 21.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제소기간도과로 부적법함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서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서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는 제소기간의 연장효과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서 제소기간의 도과로 취소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만큼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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