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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반과 친양자 입양, 차이가 뭔데?

  • 가족관계 등록2 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출산하지 않아도 가족이야
  • 01. 친양자 입양신고란? 친양자 입양신고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참조
  • 02. 그냥 입양과 차이가 뭔데? 입양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협의로 성립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변함 없음/ 친양자 입양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재판으로 성립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 종료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참조
  • 03.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민법 제908조의2제1항
  • 04.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민법 제908조의2제1항
  • 05. 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은?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입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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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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