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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 및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 및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 근로청소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근로청소년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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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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