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1]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배포에는 필연적으로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다. [2]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음반제작자가 원반(原盤)의 기획, 녹음 및 편집, 홍보 등 대부분의 제작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반(原盤)에 수록된 곡들의 작사자 및 작곡자가 음반제작자의 기획·제작 및 홍보능력에 의지하여 음반제작자에게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보이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당시 음반제작자가 별도의 편집음반에 원반(原盤)에 수록된 곡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음반제작자가 작사자 및 작곡자의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 제작한 원반(原盤)을 복제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고 본 사례.
[4] 여러 원반(原盤)에 수록된 곡들을 선정하여 다른 신곡들과 함께 편집음반에 수록하면서 원곡(原曲)의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도, 생략된 부분이 원곡(原曲)의 저작자들의 창작 부분이 아니라 저작물을 편곡하여 원반(原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프로듀서 등의 창작활동으로 형성된 부분이고, 편집음반에 수록된 곡들이 모두 저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가창(歌唱)하도록 허락한 가수에 의하여 실연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편집음반의 제작이 원곡(原曲)에 대한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사례.
[5]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재산권의 수탁자가 저작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으면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까지 이전받지 않았다면, 저작재산권의 수탁자는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