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올해 5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기부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세금혜택을 받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정치자금기부금 전액인 50만원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에 해당하는 90,901원을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배우자와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될까요?참고로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거주자가 해당 과세시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동입양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위탁아동(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이 지급한 기부금. 

       

      따라서, 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