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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부
교육 기부는 기업·대학·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기부에 참여하려는 각 기관 등은 교육기부센터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기부자”로 승인을 받은 후,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대학생 교육기부단”에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인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부”란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 기부란
“교육 기부”란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대학·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교육기부(www.teachforkorea.go.kr)-교육기부소개-교육기부란?-교육기부 안내 참조].
교육 기부 유형
재능기부와 마찬가지로 교육 기부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활용하여 기부를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교육 기부는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교육적 효과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부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전문·관심 분야에 대한 강의·실습·체험

시설·기자재 기부

악기 실험기자재, 체육기구(공, 시설 등), 미술작품 등을 임대, 무상 제공

활동 지원

체험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등에 필요한 차량, 보험, 시설, 멘토링, 인력 제공

콘텐츠 제공

영화, 뮤지컬, 음악, 미술작품, 기관보유 정보 등을 전체 또는 클립 형태로 제공

개인 재능

문·예·체 교육, 진로 등 멘토링, 강연, 자원봉사

교육 기부를 하려면 “교육기부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부방법
교육 기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이 교육기부센터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기부자”로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기관 등에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교육기부 홈페이지(www.teachforkorea.go.kr)].
01 가입 한국과학창의재단 통합 회원 가입 https://login.kofac.re.kr 02 신청 교육기부 홈페이지 상단메뉴 '교육기부하기' 내 '교육기부자 등록'을 하세요. 03 승인기부자 재단의 승인 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04 등록 교육기부 홈페이지 상단메뉴 '교육기부하기' 내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신청 05 승인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확인 이후, 승인 절차에 따라 '정식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승인됩니다. 06 모집 교육기부 신청자 명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승인/반려를 통해 수혜자를 결정합니다. 07 제공 참여자들에게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08 완료 교육기부 프로그램 결과보고
※ 그 밖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기부-교육기부 하기-대학생 교육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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