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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병역의무자로 허가를 받아 유학을 간 후 기한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하거나 유학을 간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대상자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했으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이 연장허가 신청의 대상자가 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신청기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연장이 허가되는 기간
외국의 학교(고등학교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장이 허가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3항).
※ 학교별 제한 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및 제124조제1항)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연수기관은 26세
※ 유학, 연수 등 체류종류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구비서류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병무청 ㅡ 병역이행안내 ㅡ 국외여행·국외체재 ㅡ 국외 여행(기간연장) 허가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류의 제출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학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내의 기재내용 참조)
심사
병무청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본문).
허가
병무청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4항).
병무청장은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 본인에게 연장허가서(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를 교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의 제재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하거나 유학을 간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제76조제5항 및 제94조).
법적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의 병역의무 부과(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행정 제재 : 40세까지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제한 또는 취소 등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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