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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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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으로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내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유학을 가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유학을 가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정지 신고하기


√ 출국 전 : 비행기표 사본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출국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 함)




※ 납부 예외 신청하기
납부 예외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다음과 같은 납부 예외 신청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의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 본문).
※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나요?
(질문)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정지 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유학을 갈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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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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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