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한부모가족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제5호,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61호, 2024. 1. 2. 발령, 2024. 1. 1. 시행),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9쪽 참조].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여야 함이 원칙입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3쪽 참조).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가구 단위로 선정되므로,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지원됩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2쪽 참조).
다만, 교통사고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고모와 아동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제도(아동은 별도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7쪽 참조).
<사례>
Q.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 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부(父)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양육의 연장선에 있는 자”로 보아 부자가정 선정이 가능한가요?
A.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연락) 등]가 있음을 확인한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1쪽 참조 >
한부모가족의 또는 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4~47쪽 참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 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 판결)”를 말합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인 외국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이혼 관련
Q. 현재 남편과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입니다. 이혼 판결문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2참조 >
배우자의 유기
Q. 현재 남편은 지방을 다니며 건축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전화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직업상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에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출처: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4참조 >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한 한부모가족 선정여부
Q. 저희 어머니는 현재 무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저는 할머니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A. 모 또는 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모자가구 또는 부자가구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조손가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8참조 >
미혼모가 자녀 양육하는 경우
Q.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으나, 본인이 양육하고 있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혼인관계 없음이 확인되고,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생증명서상의 “母”를 최종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6참조 >
다문화 한부모가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위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에 해당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3항 및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8참조).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아동(자녀)의 범위
지원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8참조).
연령산정 기준
지원대상 아동의 나이는 만나이 기준으로 만 나이로 산정하며, 지원대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8참조).
18세 미만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다만, 만18세를 넘었으나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22세 미만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연령 초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2항).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양육하는 지원대상 아동이 있어야 하며, 연령초과 아동으로 더 이상 양육해야 할 지원대상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취학 인정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8~49참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정보통신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 시설(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등에 재학하는 경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
√ 휴학·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22세 생일 전달까지 지원됩니다.
√ 취학한 22세 미만의 자녀가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 중인 경우에 지원가구원으로 지원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이 경우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번역서류 반드시 첨부해야 함)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이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휴·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22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지원한 후 중단하고, 군복무 후 복학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함.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가능(『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0).
지원대상 아동 여부
Q.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현재 취업중인 첫째 아이가 17세일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한가요?
A.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 전까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첫째 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 출처: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7참조 >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