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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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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2020.03.25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수업 강의가 영상으로 촬영되며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포되는 강의 자료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이 포함된 경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최신 기술에 대한 소개/기기 및 어플 (ex. 포켓몬고 트레일러 영상 및 VR 트레일러 영상) 등 영상 자료를 중간중간에 재생하며 강의 내용을 진행 후,
이러한 강의를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강의자료에 사용된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라이선스를 찾아보았으나 별도의 저작권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강의자료에 유튜브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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