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살려주세요.
    2019.10.13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C라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자는 중국의 A라는 업체입니다.
    B업체는 한국의 기업이며 중국 A업체로부터 A 업체에서 제작한 C라는 이미지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미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뿐 B업체는 지분이 있는 공동저작물자이거나 저작권을 구매하여 양도를 받은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제21조 대여권을 통해 대여받은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여받은 B라는 업체에서 D라는 업체를 고소합니다.
    이미지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합니다.
    이런경우 B라는 업체가 지적재산권자가 아닌데 D라는 업체를 이미지저작권 무단사용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여받은자는 제 3자로서 저작권에 대한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B라는 업체는 A업체로부터 이미지 사용 및 판매에 대한 허락만 받았을 뿐 A업체와는 다른회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석될수있는지요?

  • 금그라미
    2019.06.04
    문의요점 : 회사 구성원들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시 저작권 관련 문의사항

    문의1) 사내 공모전이라도 참여자가 근무 외 시간에 준비할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참여자에게 있는 것인지요?
    문의2) 최초 제안 시 모든 사람에게 소정의 상품(예:5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응모자가 이를 동의하며 참여한다면 회사의 저작권 취득에 문제 없을까요?
    문의3) 만약 문의1이 불가하다면, 모든 아이디어가 아닌 1차 선정된 아이디어에 한해
    추가 상품(예: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응모자가 이를 동의한다면 문제 없을까요?
    문의4) 공모전 참여 시 서약서의 형태로 약관안에 저작재산권 양도의 부분이 포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반드시 별첨 형태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등으로 별도 계약 형태의 문서가 필요할까요?

  • COOL
    2018.05.16
    축소모형(미니어쳐)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미니어쳐를 만드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개인소장용, 영업용인 경우 다른가요
    - 미니어쳐를 만드는 것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 모양, 색채, 디자인 모두 동일하고 비율만 축소해서 만드는 경우에도 동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인격권과 관련된 것인가요
    - 만약 저작인격권을 해치는 것이라면 미니어쳐와 동일한 저작물인 경우의 구별기준이 있나요(사적이용이 허용되는 범위라면 정확히 1:1의 비율에 의한 경우만 가능한 것인지)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