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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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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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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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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변동등록 포함)할 수 있으며,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
저작권 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













√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해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






※ 저작권 등록의 온라인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http://www.cro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배타적발행권”이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7조제1항).
※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출판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63조제1항).








등록 구분 |
신청서 |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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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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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

√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해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






※ 저작권 등록의 온라인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http://www.cro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무방식주의와 허위등록의 처벌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권리변경 등록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저작권 상담-상담사례집).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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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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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