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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의 종류 및 기준
유치원, 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 등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고,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하거나 임용된 때에 피공제자가 됩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형태에 따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을 공제회로부터 보상받게 됩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상공제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가입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 위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함) 사업을 실시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유치원, 학교, 평생교육시설 및 한국학교 등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다만,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단서).
피공제자 및 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학교에 재학·재직 중인 학생·교직원은 해당 학교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 포함)한 때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
공제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학생 등”이라 함)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학생 등 또는 학생 등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 등”이라 함)에게 지급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요양급여의 범위

지급기준

입원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 지급.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 입원한 경우(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 포함),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치아 보철비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 지급.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지급

약제비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한방치료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조기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처방 및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하고,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 지급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중인 경우는 제외)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간병하는 경우에는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지급

구분

내용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신체 표면 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부상·질병의 상태가 위에 준하는 경우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학생 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①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과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신체 장해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5).

구분

금액

피해자 본인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그 밖의 경우

2천만원× 노동력상실률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 포함),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간병급여는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상시간병급여

(常時看病給與)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2.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52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수시간병급여

(隨時看病給與)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

5.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①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과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6).

구분

금액

피해자 본인

2천만원

(10세 이하인 경우 20% 감액)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 포함),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취업가능기간의 계산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산정할 경우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
√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
√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공제자인 학생 등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함)
유족급여 지급 시 손익상계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는 생활비의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생활비의 30%를 빼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7).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단리법에 따른 이자 공제방식)에 따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장례비
장례비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경우 정부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통계도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위로금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 하교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 다른 아이들을 피하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학교가 아닌 하교 도중 당한 사고에도 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도 교육활동에 해당하므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하교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상을 당한 경우에는 그 진찰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입원을 한 경우에는 입원·간호비 등이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양을 한 후에도 장해가 발생한다면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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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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