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어린이 생활안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교직원 등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표시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확인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위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함)를 작동하여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위반 시 제재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위의 표시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 하차 시 어린이나 영유아가 보도나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2).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156조제1호 및 제154조제3호의3·제3호의4).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함)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5).
다만, 위 규정은 20201127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도로교통법」(법률 제17311, 2020. 5. 26.개정, 2020. 11. 27. 시행) 부칙 제2].
위반 시 제재
위의 확인의무를 다 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자 동승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53조제3).
이를 위반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154조제3호의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보호자 동승 시 이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함)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앞면은 반사지,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한 고무자석으로 제작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6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 15).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5).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함)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이를 위반한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5).
신고증명서의 구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제2항).
이를 위반한 운영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
자동차 보험 등의 가입의무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1항제8호).
※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발생한 사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질문)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그러므로 아이가 다친 후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성년인 사람 중 유치원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해야 하므로(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사고 시 보호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3.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므로(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고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4.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아이가 다쳤다면 통학버스운영자 및 운전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유치원 등의 학교는 통학버스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사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