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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어린이 보행사고의 예방을 위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안전을 위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②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 우선 원칙 등을 지키는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며, ③ 어린이는 보도와 횡단보도로만 보행을 하는 등 각자의 위치에서 보행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어린이에게 보도로만 통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왼쪽·오른쪽을 보고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한 후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도록 지도해 주세요.
어린이 보행사고의 발생 원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어린이는 가장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 사고 위험성이 높아요~
어린이는 자신이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면 운전자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차가 멈춰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어린이는 자신이 다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지요.
어린이는 보통 어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작은 차보다 큰 차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넓은 길은 위험하고 좁은 길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또한 차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판단하지 못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요.
어린이는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금방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안전한 쪽으로 잘 피하지 못해요.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시야가 좁을(어른의 2/3정도)뿐만 아니라 키가 작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행권의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이하 “보행권”이라 함)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 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함)는 다음과 같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보행우선구역 포함)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포함)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함)에 대해 다음의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 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어린이를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치 및 주변 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경우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특별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특별시장 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차량 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
조명시설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점자블록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선사업 시행
특별시장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 등이 정하는 사항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특별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
특별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공사 중 안전시설의 설치의무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 제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특별시장 등은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특별시장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보행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행자전용길의 진입 금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운전자는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본문).
다만, 긴급자동차의 경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는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단서).
※ 보행자전용길을 긴급한 이유 없이 진입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재난 복구, 공사 시행, 건축물 출입,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동차 등을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보행자 통행 우선원칙
보행자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일시정지 의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가목).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경우
※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보행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의 제한·금지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금지 등의 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교통안전, 어린이 보행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행사고예방을 위해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도로 통행하기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단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 포함)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
보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자동차 등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한정)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의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31의2호).
우측보행하기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4항).
횡단보도로 건너기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곳으로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단서).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횡단을 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5항).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어린이 여러분~~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3820e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5pixel, 세로 474pixel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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