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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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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있나요?

  • 성범죄 피해자 6. 신용회복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있나요?
  • A. 네, 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신용회복지원 대상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탈성매매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추천서 필요)
2. 신용회복지원 내용 :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면제
  • 1. 상환유예 :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2.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3. 이자면제 : 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할 이자는 모두 면제
 ※  신용회복지원 신청비용 5만원은 각 지원시설의 법률지원비(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금)로 지원되지만, 개인사채 또는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 3. 신용회복지원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방하여 신청서류를 접수, 신청 후 약 2개월 내에 확정
※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상환독촉이 중단되고 확정 시 연체정보는 모두 해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될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2시간의 신용관리교육을 수강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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