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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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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성매매 피해자는 경찰(☎ 112), 검찰(☎ 지역번호 + 1301) 및 성매매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매매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사이버경찰청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해바라기센터

전국 해바라기 연락처

성매매 관련 시설종사자 등의 신고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의무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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