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성폭력 피해자
-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
-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
-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 성매매 피해자
-
- 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
-
- 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법
-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
-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
- 성매매 예방 및 재범방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성폭력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이미 지불한 치료비를 성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이미 지불한 치료비를 성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란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상담 사실 인서,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성폭력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또는 군 피해자의 경우 군에서 제출하는 성폭력 신고 확인서를 말합니다(「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147).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2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Ⅳ-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