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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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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강간 상해·살인죄 등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동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성폭력 사건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104호, 2023. 10. 12.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및 제1항).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제15조의2)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제15조의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제15조의2)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제15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제15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3항).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폭력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단서).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5항).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범죄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죄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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