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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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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때문에 아이와 따로 나와 살고 있는데,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아이를 전학시킬 수 있나요?

  •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피해자 배상명령_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와 함께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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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때문에 아이와 따로 나와 살고 있는데,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아이를 전학시킬 수 있나요?
  • 네. 전학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만 18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가정폭력으로 생계가 어려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이 가정폭력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가정폭력 때문에 다쳤는데, 치료할 돈이 없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피해아동 취학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 긴급 지원
● 임대주택 지원
● 법률 지원
● 교육 지원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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