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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자동차 구입관리 | 06 자동차의 폐차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A.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의뢰합니다. ※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폐차의뢰서를 받은 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폐차 시킵니다. 1. 해당 자동차 인수. 2.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3. 자동차 폐차. 4.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
  • 다만, 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② 차대번호나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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