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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사업
정부에서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사업을 2년 이내의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
이에 따라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을 받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
치매의 검진 방법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치매예방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 중 한 가지로 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각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를 받습니다.
치매 관리 서비스 |
치매고위험군 관리 서비스 |
정상 관리 서비스 |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치매환자 쉼터 (기억키움학교)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방문간호 서비스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배회가능어르신(배회인식표, 팔찌 등) ·치매관련 정보 제공 ·지역 치매관련 자원연계(의료기관, 복지 시설 등 연계)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가족모임 운영(또는 가족교실)운영 ·치매가족 카페 운영 ·기타 필요한 서비스 |
·정기 정밀검진 서비스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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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선별검진 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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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치매상담전화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비용 지원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치매검진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의료급여법」 제3조)
지원 한도액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습니다.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6쪽>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7쪽~108쪽 참조).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대상자 선정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12쪽 참조).
※ 치매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채팅상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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