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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찐마니
    2014.07.03
    노인복지주택의 임대계약은 이해가 됩니다만, 분양계약은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언제 분양계약을 해야 하나요?
    임대계약은 시설을 눈으로 보고 월생활비 등도 확인 가능하지만, 만약 건물이 완공돠기도 전에 분양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소비자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데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는지요?
    분양계약의 계약시점이 언제인지요?
    (예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관할관청에 신고하는 행위-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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