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노인복지 이해하기
-
- 노인복지 바로 알기
- 경제적 도움 받기
-
- 기초연금 받기
-
- 장기요양급여 받기
-
- 생활비 도움 받기
-
- 무료로 지하철 타기
- 일자리 구하기
-
- 일해서 돈 벌기
-
- 자원봉사활동 하기
-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
- 함께 모여 살기
-
- 요양시설 들어가기
-
- 취미활동하기
-
- 방문요양서비스 받기
-
- 노인돌봄서비스 받기
- 건강지키기
-
- 내 건강 미리 챙기기
- 안전한 노후보내기
-
-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입목
2. 어업권
3. 회원권
4. 조합원입주권
5.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합니다.
6.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7.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4.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8. 항공기 및 선박
9.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1. 금융자산
2. 보험상품
3. 1. 및 2.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추가된 단락
※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Q1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2 :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참여마당 – FAQ>


※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데요. 제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참여마당-FAQ>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
4.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기초연금 자료실-서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14. 7. 1.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안내 – 신청방법>










※ "기초연금 수급자"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