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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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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을 발견한 경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 불량식품 | 02 불량식품의 신고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불량식품을 발견한 경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 불량식품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99
인터넷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 우편, 엽서, fax 접수


불량식품으로 인해 공익을 침해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 불량식품에 관한 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 한 위반사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식품회수제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회수제도는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강제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량식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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