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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임시운전증명서와 같은 면허증을 대신하는 증서를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즉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이나 훼손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필요에 따라서 임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증 휴대 의무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서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함)
위 면허증을 대신하는 증서
√ 임시운전증명서
√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전용차로 운행법규 및 정차·주차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출석고지서
운전면허증 제시 등의 의무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위의 운전면허증등 또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5조).
운전면허증 분실 및 훼손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6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되찾은 면허증의 처리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5조제3항).
위반시 제재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운전면허증을 회수 당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증을 회수 당하는 경우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장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받고,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포함)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항의 범칙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일이나 출석일까지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2항).
임시운전증명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급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본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접수일자·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인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 임시운전증명서의 발급사유 및 유효기간(「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사유

유효기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4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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