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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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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와 외국의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또는 상급의 운전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등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제대상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제84조제1항).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규제「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함)을 가진 사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군(軍)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운전면허를 받은 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면제대상자 및 면제되는 시험 등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51조).
※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면허발급안내–군면허 교환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함)인지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과 같이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본문).
※ 국내면허 인정국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에 대한 목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외국면허증을 근거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 외국운전면허증에 따른 운전면허 시험면제를 위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면허발급안내-외국면허 교환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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