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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hjpark
    2017.12.11
    택배를 12월 1일 접수/발송 했습니다. ( 위치 옥산 Hub 로 물품 입고 )
    12월 5일 오전 10시경 고객사에서 택배를 못 받았다고 해서,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하였습니다.
    옥산 Hub 물량이 많아서 다음날 6일에 꼭 받로록 해 드리겠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 위치 옥산 Hub )
    12월 7일 고객사에서 아직도 택배를 못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경 택배회사에 문의하니 다시 찾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 위치 옥산 Hub )
    12월 7일 오전 12시경 택배회사에서 분실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고객사가 요청한것을 급하게 준비해서 오후 1시 30분경 고객사에 퀵 4만원 으로 발송했습니다.
    12월 7일 오후 2시경 옥산 Hub 에서 물건을 찾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고객사에게 직접 배송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퀵이 배송중이어서 착불 4천원으로 다시 제가 직접 수령했습니다.

    12월 11일 변상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최고 한도액은 기재하신 물품가(10,000원)+발송시 지불하신 운임비(2,600원)까지 총;12,600원

    문의사항은
    1. 택배회사에서 지연 발송에 관한 배상.
    2. 택배회사에서 분실했다고 해서, 퀵 4만원 사비 지출로 인한 배상.
    3. 착불 4천원에 대한 배상.

    택배회사의 대응이 너무 불친절하여 그렇습니다.
    검토하시어 회신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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