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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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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로 일부 공사장비가 인도까지 나와 있는데,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따로 없나요?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05 공사 중 보행자의 안전조치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건물 공사로 일부 공사장비가 인도까지 나와 있는데,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따로 없나요?
  •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려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설치기준
√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기울기를 최소화, 계단이나 차도와의 경계석 등을 제공할 것
√ 최소 2m 이상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할 것(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ㆍ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완화 가능)
√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미끄럽지 않고 평평하게 설치, 투수성(透水性), 배수성 등의 기능을 갖출 것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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