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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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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신청
수산생물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검역신청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20호서식).
수출검역신청서
이식승인서 사본(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검역수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대상별 수수료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6).
검역신청수수료

구분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 납부방법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검역수수료 반환
다음의 경우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검역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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