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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입양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이 무효로 되면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밖의 친족관계는 소멸되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개념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 무효의 원인 및 성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무효의 원인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83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 따라서 가장입양(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의사무능력자의 입양행위, 입양당사자 몰래 제3자가 한 입양신고(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 입양의사를 철회한 후에 수리된 입양, 조건부 또는 기한부 입양 등은 무효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83조제2호, 제867조제1항 및 제873조제2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하며, 입양의 승낙이 없으면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제2호 및 제869조제2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그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83조제2호 및 제877조).
입양무효의 성질
입양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입양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따라서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서 누구나 입양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상속회복의 소송 등 별개의 소송사건에서 입양무효를 그 선결문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5)].
입양무효의 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의 당사자
원고
양부모나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3조).
피고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
관할법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1호).
※ “보통재판적 소재지”란 민사소송에서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을 말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소송 절차의 승계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의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입양무효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다른 제소권자가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가족등록부의 정정 신청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입양 무효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족관계의 소멸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입양으로서 누구나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원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06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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