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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입양원은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입양 관련 업무지원ㆍ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운영ㆍ구축ㆍ연계하고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입양 관련 국제협력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목적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며, 아동복지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합니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제6항).
아동권리보장원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미션아래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통합적 아동 서비스 체계 구축과 아동정책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아동서비스 책임성 강화라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출처: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홈페이지).
※ 기존「입양특례법」의 중앙입양원을「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 부칙(법률 제16248호) 제6조].
아동권리보장원의 직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9호).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29조제1항).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입양특례법」 제29조제2항).
입양정보의 공개
입양기관은 양자가 된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단,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제2항).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
입양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7조).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입양특례법」 제44조제1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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