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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설립절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형태의 조직을 설립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유한회사, 합명ㆍ합자회사, 주식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그 형태에 따라 설립절차가 다릅니다.
법인 유형에 따른 설립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 재단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민법」 제32조).

재단법인 설립절차

내 용

재단법인 설립준비

     ① 설립자 재산출연

     ② 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③ 정관작성

재단법인 설립허가

     ④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 비영리 재단법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비영리 재단법인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민법」 제32조).

사단법인 설립절차

내 용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비영리 사단법인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유한회사”란 각 사원이 그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상법」 제553조).

유한회사 설립절차

내 용

유한회사 설립준비

     ① 유한회사의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③ 이사 및 감사 선임

     ④ 사원의 출자이행

설립등기 등

     ⑤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⑥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유한회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유한회사(설립·운영)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명·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합명회사”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상법」 제212조).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상법」 제268조).

합명·합자회사 설립절차

내 용

설립준비

     ① 회사의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설립등기 등

     ⑤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⑥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합명회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합명회사(설립·운영)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합자회사(설립·운영)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식회사”란 각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상법」 제331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안내 이미지입니다.
※ 주식회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주식회사 설립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익법인의 설립절차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유형에 따라 위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절차
“비영리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절차

내 용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준비

   ① 단체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④ 단체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단체의 등록 신청

   ⑥ 주무관청의 등록 수리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등기

   ⑦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사회복지법인”이란 각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내 용

사회복지법인 설립준비

     ①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④ 사회복지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 등

     ⑦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⑧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자립·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을 말합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제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절차

내 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준비

     ① 조합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④ 출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⑤ 조합의 주무관청 확인

     ⑥ 주무관청에 설립인가 신청

     ⑦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 받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등

     ⑧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⑨ 조합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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