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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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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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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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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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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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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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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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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허가받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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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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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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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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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항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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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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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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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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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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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op0072017.02.13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 매물이 4억이라 계약금이 4천만원인데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없어
계약서를 쓴 당일 5백만원만 이체하고, 나머지 계약금 3천 5백만원은 일주일 후(14일)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에 드는 다른 매물이 생겨 종전 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대요.
제가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돼면 위약금이, 이미 입금한 5백만원인가요? 계약금인 4천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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