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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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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의 해지가 유효한가요?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www.easylaw.go.kr 05. 가맹계약의 해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 달 전,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가맹계약의 해지가 유효한 건가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지켜야만 합니다.
  • 준수요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것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것 통지는 서면으로 2회 이상 할 것
  •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무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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