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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개요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투표의 내용에 대해 질문할 권리나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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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를 행사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를 할 때에는 선거인의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3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의 비밀보장
따라서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政黨名)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또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3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1조제1항).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재외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등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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