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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
개인(공무원 포함)은 1회 1만원 이상의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은 특정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야 하며, 기탁된 기탁금은 각 정당에 골고루 분배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 기탁금수탁증(영수증)을 발부받아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 기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탁금 기탁방법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사용하여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탁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다만,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기탁금을 기탁할 수는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3항 후단, 제2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물건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6조 후단).
※ 기탁금 기탁하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에 직접 방문하여 기탁서(「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고 기탁하는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등으로 결제하여 기탁하는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수탁계좌에 무통장 입금 후 기탁서(「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 수탁증
기탁금을 기탁한 기탁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을 교부받습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1항).
기탁금 한도
1명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큰 액수 이하로 기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탁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않고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4호·제3항).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탁금 배분·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물건을 공매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된 날이 속하는 해당 분기의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 말일의 14일 이내에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3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제1항).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해산·등록취소 등으로 기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당은 기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제2항).
국고보조금 배분율

국고보조금 배분율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그 50%를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

    

 ※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33조제1항).

     

  보조금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2%씩을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위의 1. 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50%는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3항).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배분·지급하지 않습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4항).

 

인적사항의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지급하는 때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사람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정치자금법」 제2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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