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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보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ㆍ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궐원에 따른 선거를 제외한 보궐선거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개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궐선거의 개념
“보궐선거”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3항).
궐위(闕位) 또는 궐원(闕員)의 통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궐위 또는 결원의 통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궐위 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중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통보권자 및 피통보권자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궐위 또는 궐원의 통보

궐위 또는 궐원자

통보권자

피통보권자

대통령

대통령권한대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의장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장

지방자치단체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

지방의회의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

교육감직무대행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 시까지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6항).
보궐선거의 선거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통령의 궐위(闕位)에 따른 선거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제5항제1호).
이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
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3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전년도 9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31일부터 8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 이 경우 4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4항).
위 보궐선거 등(3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제외)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闕位)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5항).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지역구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5항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1).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궐선거의 실시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에 따른 경우는 제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01조제1항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1조제1항 후단).
선거소청, 당선소송 중 보궐선거 미실시
선거소청, 당선소송 등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01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구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1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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