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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3면).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등) 신변안전이 급선무입니다.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합니다.
탈골, 기도 막힘이나 그 밖의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청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3면).
상황을 종료시키고 피해학생과 분리한 후, 가해학생을 진정시킵니다.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는 삼가고 중립적으로 가해학생의 입장을 청취합니다.
목격학생·주변학생 조치
학교폭력 발생 시 목격하거나 주변에 있었던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3면).
현장 접근 통제 후 목격학생·주변학생의 충격 수준을 파악합니다.
현장에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힘들어 하는 경우 지도 교사가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 진정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상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사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낙인을 찍어 따돌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킵니다.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의구심을 갖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사안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불안 요소를 해소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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